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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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주산기 관련 외과계열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주산의학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전공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주산기관련 외과계열 전공의, 간호사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른 전공 과목의 의료인 및 과학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 및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