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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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주산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대한주산의학회잡지』와 기타 출판물에 논문이나 기고문을 게재 신청하는 학술 연구자(이하 ”연구자“라 한다)가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연구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제 1조 용어의 정의
[제 1 항] “연구 윤리(research ethics)”는 연구를 수행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생명윤리와 동의서에 관한 사항,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포함 한다.

[제 2 항]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는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됨, 이해관계, 중복출판,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 3 항] “표절(plagiarism)”은 논문이나 기고문의 전체적인 착상, 주제, 아이디어에 있어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제 4 항] “변조(falsification)”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항] “날조(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 6 항] “이중(중복)게재(duplicate or redundant or overlapping publication)”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7 항] “덧붙이기 출간(imalas publication)”은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제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제 8 항] “분할 출간(salami publication)”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 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 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제 9 항] “자기 표절(self-plagiarism)”은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이중 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제 10 항] "이차 게재 또는 이차 출판(secondary publication)"은 비슷한 연구 결과물을 서로 다른 출판물에 이중 게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중 게재와 달리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 기술된 아래의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한다.
1) 저자는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은 원전의 복사물, 별쇄본 또는 원고 그 자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
2)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선취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 주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한다.
3)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달라야 한다. 이 경우 축약판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4) 이차출판한 논문은 원전의 자료와 해석을 성실하게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5) 이차출판한 논문의 표제지의 각주에 이 본문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판되었음을 독자, 상호심사자, 색인초록기관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각주의 예문: “이 논문은 [학술지명, 자세한 서지사항 자료]에 일차 발표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이차출판 승인비용은 무료이다.
6) 이차출판 논문 제목에 그것이 이차출판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

[제 11 항]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저자, 편집인, 전문가심사자, 출판인 등)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 12 항] “저자됨(authorship)”은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기준에 따라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

[제 13 항] "논문 철회(withdrawal)"는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4 항] "논문 취소(retraction)"는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 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관련 데이터에서 삭제하고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3 장) 연구 윤리

제 1 조 (날조, 변조, 표절)
연구자는 자신이 대한주산의학회지 에 제출한 연구 논문, 기고문, 편지 등의 문헌들이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조 (연구윤리심의 위원회)
인간과 관계된 모든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독립적인 연구윤리심의 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된 논문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IRB 심사를 받았거나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 지침을 따랐는지 원고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 4 장) 출판 윤리

제 1 조.
연구자는 자신이 대한주산의학회지 에 제출한 연구 논문, 기고문, 편지 등의 문헌들이 이중 게재, 덧붙이기출간, 분활출간, 자기 표절, 저자 자격 등 출판윤리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표시에 있어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제 3 조
연구자는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한 영향도 학술관련 판단에서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실을 있으면 통보하고, 없으면 없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
제 4 조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가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혹은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학술지 게재를 허가 한 후 ‘저자 추가’ 또는 ‘저자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가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 논문이 다른 잡지에 실리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 된 후에도 다른 잡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 8 조
연구자는 이차 게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이차 게재 이외의 이중 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9 조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 철회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 1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 3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5 조
편집위원은 심사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사자의 연구윤리

제 1 조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조
심사자는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 3 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자 중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 4 조
전문 심사자 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삼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 5 조
심사자는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6 조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연구윤리 심의의결 기구

제 1 조 (구성)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 의결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하며, 그 위원장은 법제심사위원장이 겸임한다. 위원장과 본 학회의 법제심사위원 2명과 편집위원 2명, 5인 이상의 약간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2 조 (의결)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 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3 조 (소집)
위원회의 심사개시는 위원회 또는 학회장의 심사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4 조 (안건 처리)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제 5 조 (심사)
제 1 항.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해당 연구기관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항. 출판윤리가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윤리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연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6 조 (소명)
제 1 항.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에 비공개적으로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2 항.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 한차례 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7 조 (위원회 결정의 번복)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제 8 조 (회의 내용 보관 및 결과 보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대한주산의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장) 연구윤리의 위반신고 및 신고자의 권익보호

제 1 조
논문 투고자 또는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대한주산의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 조
대한주산의학회는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9 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제 1 조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대한주산의학회장은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단,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상임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 2 조 위반자에 대한 처리
[제 1 항 저자의 부정행위]
1. 연구자가 의도적이 아닌 단순히 무지와 대한주산의학회의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등의 경미한 경우는 저자에게 윤리적 위반사항을 공식 서한으로 발송하고 재발이 되면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2. 타 연구자의 결과나 연구계획을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연구 결과 등을 날조한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요구한다.
3. 대한주산의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4. 해당 주연구자와 교신저자는 대한주산의학회지에 향후 2년 또는 그 이상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 2 항 원고 심의자의 부정행위]
1. 학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원고 심사자가 부정을 했을 경우 대한주산의학회에서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 3 조 위반 논문의 처리
[제 1 항] 연구자가 타 논문을 날조, 또는 변조하거나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논문을 대한주산의학회지에서 삭제하고 논문을 취소한다.

[제 2 항] 대한주산의학회에 해당 논문의 위반 사실에 대해 공지의 글을 발표한다.

[제 3 항] 편집위원장은 대한주산의학회지에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제 4 조 연구 운리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제 1 항] 편집위원회는 대한주산의학회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 2 항] 연구 윤리지침을 투고규정에 넣고 논문 연구자가 반드시 읽도록 한다.

[제 3 항] 편집위원장은 연구 부정행위 규정에 대해 학회지와 학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수행방법과 연구 윤리 및 출판윤리를 교육하며 처벌의 엄중함을 알려준다.

[제 4 항] 연구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하여 연구수행방법과 연구 윤리 및 출판윤리 원칙을 알리도록 한다.

[제 5 항] 모든 저자는 논문을 제출하지 전에 논문을 돌려봐야 하고 원저임을 확인한 후 모든 저자 개개인이 확인해야 한다.

[제 6 항] 논문은 한 번에 한 잡지에만 투고해야 한다.

제 8조 (부칙)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2.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한주산의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된다.
3.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행(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