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원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에게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맞추어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에 준한다.
2. 임무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에 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학회지 발간 업무에 종사한다.
3. 회의
1) 편집위원회는 년 4회 편집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개최되는 편집위원회 회의 외에, 1년 1회 학회지 발간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 하며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세미나등의 참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의 소집으로, 필요 시 편집업무에 관한 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의결 사항이 필요시,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하에,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 시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위임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4. 심사규정, 투고규정, 발행규정, 연구윤리 규정
1)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2) 투고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3) 발행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4) 연구윤리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협력
1) 학회 홈페이지의 전자 논문 수록을 위해 학회 의료정보위원회와 협력한다.
2) 대외 기관으로 본 학회지 발간과 협조 관계가 필요한 기관들과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