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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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0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정
2013년 11월 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정
2009년 11월 14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정
2007년 11월 16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정
1999년 11월 1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정
1997년 11월 13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정
1986년 6월 30일 창립총회에서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대한주산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Perinatology)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주산학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 및 국내외 학회간의 유대 및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임산부와 태아 및 신생아 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및 자연과학자, 간호사로 한다.
제4조
1.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의 거주 지역에 두며 필요한 경우 타지역에 둘 수 있다.
2. 본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1. 정회원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주산기 관련 외과계열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주산의학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전공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주산기관련 외과계열 전공의, 간호사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른 전 공 과목의 의료인 및 과학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 및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초년도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2. 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금, 회비 및 기타 부담 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상임이 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제9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도서 등의 발행
3. 주산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4. 주산기 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정책개발
5. 주산학과 관련된 국내외 학회와 학술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광고서비스, 출판 사업을 행한다.

제4장 임원


제10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2. 회장 :1인
3. 부회장 : 2인
4. 상임이사 : 약간 명(총무이사 2명 포함)
5. 이사 : 산과 및 신생아과 각 2인 이내
6. 감사 : 2인
제11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교대로 맡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에는 차기 회장 1인을 포함시킨다.
3. 상임이사는 학술, 기획, 법제심사, 편집, 발전, 홍 정보, 재정 및 국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되며, 회장 및 부회장과 같이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총무이사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으로하여 본회 실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산과와 소아청소년과 사무총장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이사는 이사회에서 중요사항을 논의한다.
7.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되며 본회의 운영자문에 응한다.
제12조
회장과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회장은 4년을 할 수 있으며, 연임을 피한다.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1. 회장, 부회장은 명예회장, 상임이사 합동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 을 받는다.
2. 상임이사와 총무이사는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회원으로서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아시아대양주 주산의학회 대표의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5장 회의


제14조
1. 총회는 학술대회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3. 이사회는 연 1회 총회 개최장소에서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4. 상임이사회는 연 3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5. 위원회 :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구로 학술, 기획, 재정, 편집, 홍보, 법제심사, 정보, 발전, 국제협력, 사회협력 등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6.각 위원회의 업무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및 기타 편집물 발간
정보위원회 : 전산화 및 홈페이지관리
기획위원회 : 사업계획수립
홍보위원회 : 대국민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재정위원회 : 예결산 및 자산관리
발전위원회 : 회원권익 및 복지향상
법제심사위원회 : 의료 분쟁 및 윤리
국제협력위원회 : 국제교류 및 협력
사회협력위원회 : 사회소통 및 협력
FAOPS 담당 특별위원회 : 2024년 FAOPS 서울 유치를 위한 제반업무

제6장 재정


제15조
본회의 경비는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은 연회비를 연도 내에 납입해야 한다.
제16조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회칙


제18조
본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출석자의 과반수의 찬동)을 받은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일(2022년2월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