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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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제정: 1990년 4월 19일
최근 개정: 2021년 8월 20일

Perinatology (pISSN, 2508-4887; eISSN, 2508-4895)는 대한주산의학회 공식 학술지이다. 본 학술지의 목적은 산과학과 신생아학, 양 측면의 주산기 발달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1990년 창간 이후 연 2회 발행했고, 1993년부터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의 마지막 날) 발행하고 있다. Perinatology는 주산기학 분야의 원저, 증례, 종설 등을 다룬다. 산과학과 신생아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엄마와 아기의 공중 보 건을 증진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두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학술지는 산전 관리, 고위험 임신, 선천적 기형, 쌍태 임신, 임신 합병증, 만삭아 및 미숙아의 건강 및 합병증을 다룬다.

Perinatology에 원고를 제출할 경우 본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 규정에 적지 않은 내용은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의학 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을 따른다.

연구출판윤리

본 학술지는 ICMJE의 “권고안” 및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 과 처리기준”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https://doaj.org/bestpractice)의 연구 및 출판윤리를 따른다. 또한 연구 및 출판윤리의 위반 사항이 있으면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PE)의 처리절차(COPE flowchart;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저자의 조건과 책임

공집필규정 저자는 논문의 모든 내용에 공동 책임을 지며, 모든 저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에 충분한 기여; (2) 논문작성 또는 내용의 주요 부분 변경에 충분한 기여; (3) 최종 원고의 승인; (4)논문의 정확성, 진실성을 조사할 때 이에 관련한 질의에 책임. 위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의 글(Acknowledgment)에 기여자로 기재할 수 있다.

• 모든 저자의 기여도를 기재해야 한다. 개인 저자의 기여도를 작성 할 때 CRediT (https://www.casrai.org/credit.html)를 참조한다. 각 저자의 역할과 ORCID 번호는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에 작성한다. 또한 모든 저자는 개인 소속 기관에서의 위치를 기술한다. 예를 들면 교수, 강사, 대학원생, 연구원, 대학생, 박사후과정생, 중고등학교 교사, 고등학생 등이다.

• 책임저자의 역할: 책임저자는 원고 제출, 심사 및 출판 과정에서 학술지와 연락하면서 저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윤리위원회 승인, 임상시험등록 문서 및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제반 문서를 완비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단, 이들 업무를 한두 명의 공저자와 분담할 수도 있다. 책임저자는 투고 및 심사과정 전체에서 발행하는질의에 빠르게 응대해야 한다. 또한 출판 후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비평에 답하고, 데이터나 추가 정보, 논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학술지의 요청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 책임저자가 공동 제1저자나 공동 책임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정한다.

• 저자수정: 처음 원고를 투고한 시점부터 출판 전까지 저자 변경(저자 추가, 저자 삭제 또는 저자 순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집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때 변경 사유 및 모든 저자(변경 전후)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여자: 앞에서 이야기한 ICMJE의 4가지 저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지만 아이디어 개발, 원고 작성, 연구수행, 데이터 분석 및 재정 지원 등에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 대해 논문의 감사의 글 섹션에 기재한다.

독창성과 중복출판

제출된 모든 원고는 독창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다른 학술지의 출판 고려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승인된 원고의 어떤 부분도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학술지에 투고나 게재할 수 없다. 본 학술지의 논문과 관련한 중복게재가 발견될 경우 해당 학술지에 위반 사실을 공지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며 저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2차 출판: ICMJE Recommendations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의 2차 출판 조건을 충족하는 원고의 경우 저자는 양쪽 편집인의 승인을 받아 2차 출판할 수 있다.

이해관계 기술

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사례로는 제약 회사의 재정 지원,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연계된 문제 등이 있다. 특히 해당 연구에 관계 된 모든 지원금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피험자와 실험동물의 권리

임상 연구는 세계의사회의 “헬싱키 선언: 인간 대상 의학 연구”(https://www.wma.net/what-we-do/medical-ethics/declarationof-helsinki/)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헬싱키 선언을 충족하지 않는 임상 연구는 출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환자의 이름, 약자, 병원 번호, 생년월일 또는 기타 의료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물 연구는 국가나 기관에서 정한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 기본지침(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따라야 하며 모든 실험동물은 이런 지침에 따라 윤리적으로 다뤄야 한다.

사전 동의 및 IRB/IACUC 승인

임상/실험연구의 경우 환자의 동의서와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나 심사위원은 IRB/IACUC 승인이나 연구 수행과 관련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의서나 승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임상연구에서는 피시험자의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IRB에 의해 사전동의가 면제된 경우라도 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임상시험 연구등록

임상시험 연구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 http://cris.nih.go.kr)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다른 primary national registry sites (https://www.who.int/clinicaltrials-registry-platform), 혹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clinicaltrials.gov (https://clinicaltrials.gov)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구출판윤리 위반 처리

중복출판, 표절, 날조 또는 변조된 데이터, 저자 변경, 이해관계 문제, 연구윤리 문제, 심사자가 저자의 자료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 등 연구출판윤리 위반 사항이 있으면 COPE의 처리 순서도인 flow chart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를 참고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책임

편집위원회는 내용의 진실성 유지, 상업적 요구 배제, 출판물 수정이나 철회, 표절과 날조 자료 거르기(screening) 등 출판윤리와 학문적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편집위원회는 Similarity Check를 활용하여 유사도를 점검한다. 유사도 비율이 높은 원고의 경우 중복게재나 표절이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한다. 편집인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최종 책임을 지고, 이해관계 여부를 살피고, 오류를 수정 요청하거나, 심각한 위반이 있으면 철회를 권유하며, 심사자의 익명을 지키는 등 여러 의무에 만전을 기한다.

저작권, 라이선스, 데이터 공유 및 보존정책

저작권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주산의학회가 갖는다. 모든 저자는 투고할 때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본 학술지에 있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저자가 예전에 출판된 자료를 Perinatology에 재사용할 경우, 저자는 해당 저작권 소유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오픈 액세스 정책

Perinatology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이다. 저작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에 따라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배포, 재생산, 복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의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학술적이거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본지에 실린 표나 그림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데이터 공유

Perinatology는 연구윤리에 위배되거나 개인정보보호와 기밀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데이터 공유를 원하는 저자들은 공공 레파지토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DOI를 원고에 기재한다.

• Clinical Trials: Perinatology는 ICMJE의 데이터 공유정책(http://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을 따른다. 저자들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수록된 “Data Sharing statements for Clinical Trials: A Requir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s://doi.org/10.3346/jkms.2017.32.7.1051) 논문을 참조한다.

영구보존

Perinatology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이다. 저작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에 따라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배포, 재생산, 복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의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학술적이거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본지에 실린 표나 그림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원고 투고와 심사과정

온라인 투고

저자는 온라인으로 원고를 투고한다. 학술지 홈페이지(https://e-kjp.org/)에서 우측의 e-Submission 버튼을 클릭하면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perinatol.or.kr/)으로 이동한다. ID가 있을 경우 로그인 하고, ID가 없는 경우 JOIN US 버튼을 눌러 등록할 수 있다.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한주산의학회 사무실(e-mail: perinatology.eoffice@gmail.com)로 문의한다.

심사과정

Perinatology는 투고된 모든 원고에 대해 이중맹검심사(double-blind review)를 진행한다. 저자와 심사자는 서로에 대해 알 수 없다. 원고 제출에서 1차 결정까지는 평균 8주가 소요된다. 원고는 먼저 형식을 검토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에게 보내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위원회는 검토 결과에 따라 원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거나 필요 시 저자에게 원고 수정을 요청하게 된다. 원고의 게재 여부는 심사자의 평가 의견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논문심사의 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자문 심사 중 하나로 결정된다.

  • ① 게재: 원고는 추가 수정 없이 통과되어 출판 과정이 진행됨
  • ② 수정 후 게재: 저자는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심사자가 수정 사항을 확인한 후 출판 과정을 진행함
  • ③ 수정 후 재심: 저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재접수하면 3인의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함.
  • ④ 게재 불가: 3인의 심사자 중 1인이 게재불가로 심사하면 전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함.
  • ⑤ 자문 심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학회의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함.
논문 게재 여부 결정에 대한 심사위원 심사기준

• 논문 제목이 이미 발표된 원고와 동일한 경우, 기존 논문과 다른 새로운 결과나 결론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게재 불가함.

• 이미 원저로 발표된 질환의 경우 증례 보고로서의 게재는 불가함. 단,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 방법, 또는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동반 질환이 발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함.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에 대한 임상 연구는 심사 전에 적절한 소위원회 나 분과에서 검토함.

• 이전에 발표된 증례 보고는 다시 게재가 불가함. 단 편집위원회에서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Perinatology (2016~)와 대한주산의학회지(1990~2016) 색인을 검토한 후 증례 보고를 투고하기를 권고함.

• 한번 게재 불가 결정을 받은 원고는 재투고할 수 없음.

• 저자가 심사자의 수정 요청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원고가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 될 수 있음.

결정에 대한 이견

편집위원회 결정에 대한 저자의 이견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기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편집위원과 이에 대해 의논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체 편집위원 회의를 소집한다. 이 과정은 COPE 가이드라인(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을 따른다.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원고 준비

Perinatology는 주산기학 분야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다룬다. 여기에는 무작위 시험, 관찰 연구 및 역학을 포함한 기초 과학 및 임상 연구를 모두 포괄한다. 최소한 한 명의 저자는 대한주산의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Perinatology는 종설(review), 원저(originalarticle), 증례(case report), 논평(editorial) 및 독자 서신(letter to the editor)을 다룬다.

일반적인 사항

• 원고는 A4 크기 용지에 11포인트 글자 크기로 작성한다. 최소한 좌우 2 cm, 상하 3 cm의 여백을 둔다.

• 원고는 MS Word로 작성하여 파일(*.doc or docx)로 저장하고 모든 사진은 JPG 파일로 첨부한다. 원고의 수정본을 제출할 때는 모든 변경내용을 볼 수 있는 형태의 원고와 변경내용을 모두 적용한 깨끗한 형태의 원고, 그리고 심사자가 제기한 모든 질문에 대한 1:1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 원고를 투고할 때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함께 제출한다.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는 헬싱키 선언(https://www.wma.net/what-we-do/medical-ethics/declaration-of-helsinki)에 따라 연구를 수행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험이 수행된 기관의 IRB/IACUC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간 대상의 연구에서는 모든 피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자는 논문 게재 후 최소 1년 동안 실험 연구 데이터를 보존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 논문 접수 여부는 등록된 이메일로 저자에게 보내진다.

원고 유형 및 구성

원고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원저: 표제지(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간추린 제목, 연구비 수혜 등 기타); 제목; 초록과 키워드;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참고문헌; 표와 그림 및 그림 설명.

• 증례: 표제지(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간추린 제목, 기타); 제목; 초록과 키워드; 서론, 증례, 고찰; 참고문헌; 표와 그림 및 그림설명.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종설: 표제지(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간추린 제목, 기타); 제목; 초록과 키워드;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표와 그림 및 그림설명.

• 논평: 표제지(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간추린 제목, 기타); 제목; 본문; 참고문헌; 표와 그림 및 그림설명. 논평은 편집인의 초청에 의하며 Perinatology에 수록된 원고에 관한 에세이이다.

• 독자 서신: 표제지(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간추린 제목, 기타); 제목; 본문(1,000단어 이내); 참고문헌; 표와 그림 및 그림설명. 독자서신은 본 학술지에 6개월 이내에 출판된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나 논평이다.

• 논문의 표제지부터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넣는다. 각각의 구성요소는 새로운 쪽에서 시작해야 한다. 표와 그림도 각각 새로운 쪽에서 시작한다

언어

원고는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한다. 한글 원고일 경우라도 모든 표, 그림, 참고문헌은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의학용어는 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 최신판을 참조한다. 한글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집(http://term.kma.org) 최신판을 참조한다. 한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용어는 영어로 쓸 수 있다. 약어 사용은 최소화하며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나올 때 전체를 쓰고 괄호 안에 약어를 넣어준다.

본문의 언어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간추린 제목, 윤리기술,
연구비 수혜, 저자 역할 등
초록, 키워드 표와 그림 참고문헌
한글(K) K, E E E E E
영어(E) K, E E E E E
표제지

• 표제지에는 논문 제목, 모든 저자의 이름(ORCID 포함), 학위 및 각 저자의 소속을 기재한다. 책임저자 정보(성명, 학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는 좌측 하단에 기재한다.

• 저자 및 기관이 여러 명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위 첨자를 저자명 뒤, 기관명 앞에 넣고 각 저자가 소속된 부서명 및 기관명을 정확하게 적어준다.

• 간추린 제목은 영어 10단어 이내로 하며, 서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 연구비 수혜 사항, 윤리 문제 기술(IRB 승인 번호 및 사전고지 포함) 및 저자의 기여도는 표제지 하단에 적어준다.

• 표제지의 다음 페이지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된 제목만을 기술하고, 저자 정보 등 기타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초록

• 원저의 초록은 Objective, Methods, Results, Conclusion으로 구분하여 250 단어 이하로 영문으로 작성한다. 증례 및 종설은 소제목 없이 기술한다. 초록은 각주, 표, 참고문헌을 포함할 수 없으며 한 단락으로 작성한다.

• Objective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한다. Methods에서는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기술하고, Results에서는 연구의 관찰 및 분석 결과가 어떠한지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Conclusion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한 결론을 기술하며, 이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초록은 편집위원회에서 임명한 심사위원이 영문 교정할 수 있다.

키워드

초록 아래 5개 이내의 키워드를 넣어준다. 키워드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서 만든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https://www.ncbi.nlm.nih.gov/mesh/) 용어를 사용한다. 최신 개념으로 아직 MeSH에해당되는 용어가 없는 경우는 저자가 원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키워드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예: Placenta previa).

원저

• 서론: 연구의 목적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배경에관한 기술은 연구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기술하여야 한다

• 대상 및 방법

  • - 모든 임상/동물 연구는 기관 IRB/IACUC나 이에 준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 - 대상자의 진단과 관찰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다.
  • - 연구 방법은 간결하게 기술하되, 다른 연구자가 반복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기술하지 않고 해당 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 - 제조사, 도시, 국가는 괄호 안에 기재한다.
  • - “Sex”와 “gender”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생물학적 문제를 다룰 경우 sex로, 정체성이나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을 다룰 경우에는 gender로 표기한다. 정보를 밝히기에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참가자의 성별, 동물 또는 세포의 성별을 기재하고 sex나 gender를 구별하는 데 사용한 방법을 설명한다. 전립선암과 같이 대상 성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에특정 집단만 포함된 경우 그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또한 저자는 인종이나 민족을 결정한 방법과 그 적절성을 기술해야 한다.

• 결과: 결과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표로 결과를 나타낼 경우 본문에서는 표의 중요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표의 내용이 본문에서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고찰: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와 가지는 관련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결과에 대한 기술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중요한 사실만을 강조한다.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연구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해 설명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넣어준다. 각 참고문헌은 본문에 아라비아 숫자를 1, 1-5, 2,3,15-17과 같이 위 첨자로 기재한다

•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한다.

• 저자가 6명 이하인 경우 모든 저자를 기재하고, 7명 이상이면 처음 6명의 저자를 기재하고 et al.을 적어준다.

• 저자명은 저자의 성 뒤에 이름 이니셜을 넣어준다. 저자를 구분하기 위한 쉼표 외에는 구두점을 넣지 않는다.

• 학술지명은 NLM Journal Catalog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journals)에서 사용한 학술지 약어 형식에 따라 약어로 기재한다.

• 참고문헌은 원저의 경우 최대 40개, 증례의 경우 최대 20개로 제한한다.

• 논문 제목의 첫 단어는 대문자로, 나머지 단어(고유명사 제외)는 소문자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의 정확성은 저자에게 책임이 있다.

• 참고문헌 목록에는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만을 넣어야 한다.

• 아래 예시에 없는 유형은 ICMJE Recommendations (https://www.nlm.nih.gov/bsd/uniform_requirements.html)를 따른다.

• 참고문헌은 다음의 예를 따른다.

[학술지 논문]
  • 1. Wang EJ, Kim HY, Cho GJ, Hong SC, Oh MJ, Kim HJ, et al. Iatrogenic prelabor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and pretermbirth: an experimental mouse study. Perinatology 2021;32:12-7.
  • 2. Shin M. Food allergies and food-induced anaphylaxis: role of cofactors. Clin Exp Pediatr 2020 Nov 12 [Epub]. https://dx.doi.org/10.3345/cep.2020.01088.
  • 3. Treimann DM. Generalized 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in the adult. Epilepsia 1993;34 Suppl 1:2-11.
  • 4. Flower RJ. The mediators of steroid action [abstract]. Nature 1986;320:20.
[단행본, 단행본의 장, 학위논문]
  • 5. Hong CE. Textbook of pediatrics. 9th ed. Seoul: Korea Textbook Publishing Co.; 2008.
  • 6. Pan ES, Cole FS, Weinttrub PS. Viral infections of the fetus and newborn. In: Taeusch HW, Ballard RA, Gleason CA, editors. Avery’s diseases of the newborn. 8th ed. Philadelphia: Elsevier Saunders; 2005. p. 495-529.
  • 7. Kaplan SJ. Post-hospital home health care: the elderly's access and utilization [dissertation]. St. Louis (MO): Washington Univ.;1995.
[학술대회 초록집]
  • 8. Vivian VL, editor. Child abuse and neglect: a medical community response. Proceedings of the First AMA National Conferen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4 Mar 30-31; Chicago (IL). Chicago (IL):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85.
  • 9. Bae YM, Kil CH, Choi YM, Bae CW. The changes in the mortality rates of low birth weight infant and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in Korea over the past 40 years. In: The 53rd Annual Fal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Perinatology; 2003 Oct 24-25; Seoul. Seoul: The Korean Society of Perinatology; 2003. p. 33.
[과학/기술보고서]
  • 10. Smith P, Golladay K. Payment for durable medical equipment billed during skilled nursing facility stays. Final report. Dallas (TX):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Office of Evaluation and Inspections; 1994. Report No.: HHSI-GOEI 69200860.
  • 11. Field MJ, Tranquada RE, Feasley JC, editors. Health services research: work force and educational issues. Washington: National Academy Press; 1995. Contract No.: AHCPR282942008. Sponsored by the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 표 상단에 간략한 표 제목을 기재한다. 표 제목에는 약어를 사용 하지 않는다.

• 표의 내용에서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표에서 사용한 약어는 표 하단에서 모두 풀이해준다.

• 표의 각 셀에 세로줄, 가로줄을 넣지 않는다.

• 표 안의 내용을 부가 설명하기 위한 각주 기호(footnote marker)는 a), b), c)… 를 사용한다.

• 그림 범례(legend)는 그림의 제목과 설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그림 번호는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넣어주며, 하나의 그림이 여러 개로 구성될 때는 A, B, C 등을 넣는다(예: Fig. 1A, Fig. 1B).

• 본문에서 표와 그림을 인용할 때는 “Table”, “Fig.”로 한다.

• 병리 조직이나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넣어준다.

기타 사항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Units)를 사용한다. 숫자와 단위 사이에는 공백을 둔다(예외: %, °, °C).

• 기계, 시약 또는 의약품 이름을 쓸 경우 제조회사, 도시 및 국가를 함께 적는다.

• 지명, 성명, 약어 등을 제외하고 문장 중간에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속과 종의 이름 및 라틴어는 기울임체로 표시한다(예: Escherichia coli, in vivo, in vitro).

• 본문에서 저자를 언급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저자가 1명인 경우: Smith1, (2) 저자가 2명인 경우: Lee와 Park2, (3)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Edward 등3.

• 논문에 사용한 약어는 본문에서 처음 언급될 때 정의해야 한다.

• 대상 및 방법, 결과 부분에는 하위 단계의 소제목을 나누어 기술 할 수 있다.

• 본문에서 표와 그림을 인용할 때는 “Table”, “Fig.”로 한다.

• 연구에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기재 한다(예: P<0.05). 정확한 P값을 넣을 수 있다(예: P=0.004). P값은 기울임체 표시한다.

• 논문의 결론은 고찰 마지막 부분에 기술한다

• 영문 논문의 경우 영문교정을 받은 후 해당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영문교정 증명서를 위한 별도의 형식은 없으며, 영문교정 내용과 영문교정자의 소속, 성명,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게재 승 인된 원고의 출판 준비

최종본 원고

출판이 결정되면, 저자들은 출판을 위한 최종본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저자명과 소속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투고할 때 제출했던 그림의 해상도가 좋지 않을 경우 고해상도의 그림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림 속의 심볼(원, 삼각형 등)이나 글자, 숫자들은 학술지 가로 길이에 맞춰 조정했을 때 충분히 잘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심볼이나 약어는 그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야 한다. 만일 참고문헌, 표, 그림이 심사과정 중에 삭제되거나 추가되었다면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인용 번호를 재조정해야 한다.

원고의 교정

출판 전에 원고편집인은 본지의 편집 체계에 맞춰 원고를 교정한다.
저자는 교정본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교정 사항을 원고편집인에게 회신해야 하며, 제출이 지연될 경우 출판이 다음 호로 연기될 수 있다.

교정쇄 확인(Galley Proofs)

저자들은 최종 점검을 위해 출판용 PDF 파일을 받게 된다. 저자들은 오류 여부를 꼼꼼히 검토한 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2일 이내에 편집 사무실(또는 출판사)로 이를 알려야 한다. 출판 후에 발생한 오류는 저자의 책임이며, 오류정정으로 수정해야 한다.

오류정정(Errata and Corrigenda)

출판된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책임저자는 오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음 호에 corrigenda (저자의 잘못을 바로잡을 경우) 또는 errata (편집 과정상의 잘못을 바로잡을 경우)를 발행한다

게재료

본 학술지의 논문 게재료는 20만원이며, 책임저자의 명의로 우리은행 1005-401-114863에 입금한다.

연락처
편집장: 이장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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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산병원 5층 신생아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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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출처

대한주산의학회 홈페이지의 전자투고 사이트(http://submission.perinato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