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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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규정


1)
매월 1회씩 개최되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3인(전문가 심사위원 2명 + 편집의원 1명)이 논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책임자에게 통보합니다.
2)
논문심사의 결과 논문심사의 결과는 ①통과 ②수정 후 게재 ③수정 후 재심사 ④게재 불가 ⑤ 자문 심사 등으로 통보됩니다.
<통과>는 무수정으로 심사에 통과된 논문으로 인쇄과정으로 넘겨짐.
<수정 후 게재>는 지적된 사항을 저자에게 통보하고 저자가 수정하여 재접수하면 심사위원이 수정되어 온 사항을 심사-검토하여 통과되면 인쇄과정으로 넘겨짐.
<수정 후 재심사>은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자에게 통보하여 저자가 수정하여 재접수 하면 다시 3인의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함.
<게재 불가>는 3인의 심사위원 중 게재불가로 심사된 것을 전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불가로 함.
<자문 심사>는 소아과학회내 각 위원회, 각 분과학회, 기타 전문기관 등에 자문이나 질문이 필요한 경우,그곳의 협조를 얻어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2. 논문게재 여부 결정에 대한 심사기준


1)
논문제목이 기존 발표된 임상적 고찰 유형의 원저인 경우,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다른 새로운 결과나 결론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게재가 불가 합니다.(예:쌍생아에 대한 통계적 관찰).
2)
이미 원저로 발표된 질환인 경우 증례보고는 게재가 불가합니다. 단, 기존의 증례에서는 보고 되지 않았던 특이한 임상소견, 최신 기법을 이용한 진단방법, 새로운 치료방법의 시도, 과거에는발표되지 않았던 동반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게재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약물이나 제품의 효과를 조사한 논문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결과 학문적인 가치보다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 분야에 해당하는 위원회(예:감염위원회, 영양위원회 등)나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자문 받은 후 소아과학회지 게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4)
기존에 이미 발표된 증례보고는 원칙적으로 다시 게재가 불가합니다. 단,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보아 매우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존에 발표된 증례와는 다른 점이 뚜렷이 강조된 경우(2항 참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주산의학회 잡지 논문 색인을 참조하여 비슷한 내용의 증례보고가 이미 여러편이 있는 경우에는 게재불가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과거에 이미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내용의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게재가 불가합니다.
6)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투고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나 논문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어,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 및 개선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경우는, 규정상 게재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