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 구성, 임무에 관한 내규: 별도 작성
2. 편집위원회 편집 정책회의(워크샵 등)에 관한 내규: 별도 작성
3. 논문 심사 기준: 아래 기술 함
논문 접수, 심사, 인쇄, 배부 절차
1. 접수
1)
논문(종설, 원저, 증례)은 대한주산의학회 홈페이지(www.perinatol.or.kr)의 전자투고사이트(submission.perinatol.or.kr)를 통하여 접수합니다.투고 시 원본은 반드시 MS word program을 이용하여 작성되어야만 하며, 그림 파일은 JPG파일 형식 으로 첨부합니다.
2)
논문 접수 시 “저작권 인계동의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논문 접수 후 등록하신 이메일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심사
1)
3개월에 1회 개최되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1인과 전문가 심사위원 2인이 논문을 심사하여그 결과를 학회사무실에서 주관책임자에게 통보합니다.
2)
논문심사의 결과 논문심사의 결과는 통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와 자문심사등으로 통보됩니다.
①
<통과>는 무수정으로 심사에 통과된 논문으로 인쇄과정으로 넘겨짐.
②
<수정 후 게재>는 지적된 사항을 저자에게 통보하고 저자가 수정하여 재 접수하면 심사위원이수정되어온 사항을 심사 · 검토하여 통과되면 인쇄과정으로 넘겨짐.
③
<수정 후 재심사>은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자에게 통보하여 저자가 수정하여 재 접수하면 다시 3인의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함.
④
<게재 불가>는 3인의 심사위원 중 게재불가로 심사된 것을 전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함.
⑤
<자문 심사>는 산부인과와 소아과학회 내 각 위원회, 각 분과학회, 기타 전문기관 등에 자문이나 질문이 필요한 경우, 그곳의 협조를 얻어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3. 교정쇄 처리 및 인쇄
논문심사의 1차 심사, 재심사 등의 절차를 거처 <통과>된 논문은 출판사로 넘겨져 인쇄과정을 거칩니다. 판짜기 된 교정쇄는 책임저자 또는 저자에게 넘겨져 교정을 거치고 필요에 따라 교정 횟수를 늘일 수 있습니다. 교정 시에는 본문 전체에 대한 자세한 교정은 물론 제목, 성별, 소속(한글, 영문) 등에 오자가 없는지 정확히 보아야 하며, 대, 소문자의 올바른 사용, 사진 위치 및 참고문헌 기재방식을 확인하여 오자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 후 발견되는 오자나 오류는 저자의 책임입니다.
4. 배부
인쇄과정을 거친 잡지는 배부처에 배부되고 각 책임저자 또는 저자들에 별책이 배부되며 소정의 게재료와 별책대 등을 청구합니다. 별책은 기본 100 부를 인쇄 배부하며, 저자의 요청에 따라서 부수를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천연색 사진의 게재가 필요할 경우 저자가 추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논문 게재시 논문 게재료(십만원)를 학회 통장(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1005-401-114863, 예금주: 대한주산의학회)에 온라인 송금합니다. 송금시 주관책임자의 이름으로 온라인 송금하여 주십시오
5. 게재 예정 증명서
1)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어 출판 단계로 넘어간 논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주산의학회잡지에 게재될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의 시험 원수접수 마감일까지 논문심사가 통과된 논문으로 아직 인쇄가 안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행하고, 2부 가제본의 별책을 제작하여 전문의 시험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가제본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책 발행 시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논문 게재 여부 결정에 대한 편집위원의 심사기준
1)
논문제목이 기존 발표된 임상적 고찰 유형의 원저인 경우,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다른 새로운 결과나 결론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게재가 불가능 합니다(예: 쌍생아에 대한 통계적 관찰).
2)
이미 원저로 발표된 질환인 경우 증례보고는 게재가 불가합니다. 단, 기존의 증례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특이한 임상소견, 최신 기법을 이용한 진단방법, 새로운 치료방법의 시도, 과거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동반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게재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약물이나 제품의 효과를 조사한 논문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결과 학문적인 가치보다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 분야에 해당하는 위원회나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자문 받은 후 주산의학회지 게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4)
기존에 이미 발표된 증례보고는 원칙적으로 다시 게재가 불가합니다. 단,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보아 매우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존에 발표된 증례와는 다른 점이 뚜렷이 강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주산의학회잡지 논문 색인을 참조하여 비슷한 내용의 증례보고가 이미 여러 편이 있는 경우에는 게재불가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과거에 이미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내용의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게재가 불가합니다.
6)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투고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나 논문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 및 개선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경우는, 규정상 게재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십시오.